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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자가격리 대상국 확대 및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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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19 오후 3:37:56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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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대상국 확대 및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발령 ≫
?2020. 3. 18.(수) 15:00
o 3.16.(월) 모스크바 시장령(№12-YM) 개정(안) 4.2항은 기존 11개 국가에 추가하여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다수 발생한 여러국가(미국, 영국, 벨라루스 등)들을 방문한 모든 내, 외국인은 입국일로부터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준수토록 하였습니다. (3.17.자 공지참조)
(사례 1) A씨는 3.8.(일) 경 라트비아에서 러시아 입국 시에는 자가격리 명령를 받지 않았으나, 관할 병원 의료진이 찾아와 입국자 명단에 있어 검사를 해야한다며, 검사 샘플을 채취한 뒤 3.22.(일)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함
o 우리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우리 국민의 해외 여행·체류 시 유의를 당부하고자, 3.19.(목)부로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되어 있지 않은 전 국가·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를 발령하였습니다.
※ 북카프카즈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유지
- 체첸, 다게스탄, 세베로오세티야(북오세티아), 카바르디노발카르(카바르티노-발카리야 공화국),
o 특이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주러시아대한민국대사관(+7-495-783-27-27)으로 연락 주시고, 계속 우리 대사관 관련 공지(http://overseas.mofa.go.kr/ru-ko/index.do)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작성자 : 주 러시아 대사관
- 작성일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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