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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른 출입국 제한 조치 (3.16-4.15)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3-16 오후 2:36:44 조회수 : 267


1.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대통령 명령에서 언급된 출입국 제한 조치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ㅇ 3.16(월) 08:00부터 발효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아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카자흐스탄 국민과 외국인의 국경을 통한 출입국을 제한

① (국가비상사태 발효 전에) 출국했던 카자흐 국민이 귀국하는 경우
②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카자흐 국민 (의료기관 발급 증빙서류 제시 필요)
③ (국가비상사태 발효 전에) 입국했던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④ △카자흐스탄과 외국 정부의 외교부 직원과 그 가족,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초청으로 입국하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대표단
⑤ 항공기와 선박 및 열차 승무원, 물류 종사자
⑥ 카자흐스탄 내 외국 출입국 업무 관계자, 외국 내 카자흐스탄 출입국 업무 관계자
⑦ 3.16 08:00 이전에 카자흐스탄에 입국하여 이동, 경유 중인 외국인 열차 승객
⑧ 카자흐스탄 영주권(Kazakh Residence Permit) 소지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⑨ 카자흐 국민의 가족 구성원인 외국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 제시 필요)

ㅇ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의 출입국 포인트를 통한 지역 주민들의 통행도 양국간 관련 협정에 따라 중단되며,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2.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인 3.16(월)부터 4.15(수)까지 우리 국민의 카자흐스탄 입국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영주권 소지자와 카자흐 국적자의 배우자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출입국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추가 내용이 확인되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 작성자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 작성일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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