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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교민 안전 공지 [카자흐스탄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3-16 오후 2:35:56 조회수 : 202


교민 안전 공지 [카자흐스탄 정부, 국가비상사태 선포]


1.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3.15(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 아래 대통령 명령을 통해 3.16(월)부터 4.15(수)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1) 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관련, 자국민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내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전역에 대해 3.16 08:00부터 4.15 07:00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

2) 동 기간 동안 대통령실 산하에 국가비상사태위원회를 구성하며, 비상사태법에 따른 전권을 동 위원회에 부여함

3) 동 비상사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조치와 일시적 제한을 실시함

① 사회 질서를 강화하고, 주요 국가 및 전략 시설, 국민생활 및 대중교통 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강화
② 대형 상업 시설의 활동 제한
③ 쇼핑?위락 시설, 영화관, 극장, 전시장 등 다중 밀집장소 활동 중단
④ 국방부와 내무부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방역, 검역 조치 시행
⑤ 공연, 스포츠 등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를 금지하고, 가족 및 추모 행사 개최도 금지
⑥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을 통한 카자흐스탄 영토 출입국을 제한
- 카자흐스탄과 외국 정부의 외교관, 카자흐스탄 외교부의 초청에 따라 카자흐스탄으로 입국하는 국제기구 대표단은 출입국 제한에서 제외

4)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가비상사태위원회, 내무부, 국가보안위원회, 국방부, 보건부, 산업인프라개발부, 재무부, 누르술탄 및 알마티, 쉼켄트 시정부, 각 주정부 등이 취해야 할 역할들을 지정함

5) 대검찰청은 동 대통령 명령에 따른 각 조치의 실행, 일시적 제한 등에 있어서 합법적 질서를 확보하여야 함

6) 카자흐스탄 정부는 아래 사항을 실시함
① 국가비상사태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물자와 예산을 확보할 것
② △의학적 조사와 치료 회피 △검역 기준 불이행 △역학적 상황 결정에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자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
③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공동으로 카자흐스탄 내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동 대통령 명령의 이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7) 동 대통령 명령은 서명과 동시에 시행함

2. 금번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우리 교민 분들의 출입국과 경제활동에 추가적인 제한이 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카자흐 정부의 구체적 실행 방안 등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 작성자 :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 작성일 : 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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