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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통행허가증(스티커) 발급 절차 변경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3-31 오후 4:32:40 조회수 : 412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통행허가증(스티커) 발급 절차 변경)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30(월) 06시부터 4.20(월) 0시까지 타슈켄트 등 우즈베키스탄 주요 도시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특별 통행허가증(차량 스티커)을 부착한 차량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 이와 관련,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코로나 감염 우려에 따라 특별 통행허가증(차량 스티커) 발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를 아래와 같이 간소화하였으니, 관련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 국민 관련 내용 발췌).

- 발급대상 : 식품(담배 및 주류 포함) 판매, 의료장비 및 의약품 업체 관계자(업체당 1대 신청 가능), 음식 배달 및 식당 근로자 운송용 차량, 특정지역 건설(병원 등) 관련 법인 및 기업체 관계자

- 발급절차 : 우즈베키스탄 정부 포털 사이트(my.gov.uz)에서 온라인 신청 → 발급여부 통보 → 발급서한 및 QR코드 출력 → 스티커 수령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특별 통행허가증(차량 스티커) 없이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아래와 같이 추가였습니다.

- 농산물 운송 차량(1인 이상 탑승 불가)

- 환자 긴급 수송을 위한 개인차량 및 등록된 택시

- 배달을 위한 등록 택시(승객 탑승 불가)



○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처(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 +998 71 252 3151~3

# 사건사고 긴급전화 +998 91 192 1595

# 영사콜센터 +82 2 3210 0404 (24시간, 러시아어 통역 지원)


- 작성자 : 주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 작성일 : 2020-03-31



첨부 ; * 200331_차량_운행_제한에_따른_통행허가증스티커_발급_절차_변경_3373_21.pdf
Total : 131 ,  2 / 9p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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