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우리 교민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 당관은 주재국 외교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온 바, 주재국 정부가 3.28(토) 결정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ㅇ 키르기즈공화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전파를 막기 위한 제한적인 조치로 불가피하게 키르기즈공화국에서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체류 및 추후 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키르기즈공화국 정부가 2020년 3월 28일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ㅇ 외국인들 및 무국적자들은 비자가 없거나 비자 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나 혹은 거주등록증이 없거나 거주등록증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도 키르기즈공화국 영토 내에 머무를 수 있으며, 2020년 5월 1일까지 자유롭게 공화국을 떠날 수 있다.
상기 주재국 정부 결정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당관에 사전에 보내준 외교노트 초안을 별첨 첨부하니 급하게 필요할 때 활용하시고 외교부 정식 공한을 접수하는대로 바로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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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키르기즈 정부 공식 홈페이지 공지
(https://www.gov.kg/…/chet-eldik-zharandar-ech-kanday-dokume…)
2. 상기 외교노트 초안. 끝.
- 작성자 :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 작성일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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