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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 -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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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3-30 오후 5:47:51 |
조회수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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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1.(수) 0시부터 해외 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의무화 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 하며, ③ 격리 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
□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여 모두 2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검역 시 유증상자
- 공항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14일간 격리
※ 양성 판정 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실시
?□ 검역 시 무증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국내 거소가 없거나, 자가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설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 14일간 시설격리
※ 미국발 입국자 중 단기체류자 외국인은 당초 공항(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체류기간 중 능동감시를 하였으나, 진단검사 없이 14일간 시설격리로 변경
※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전수 진단검사는 기존대로 실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 내국인은 14일 자가격리(입국 후 3일 내 전수 진단검사) / 외국인은 입국직후 공항에서 진단검사
? ㅇ 시설 격리* 비용부담 (10만원/일)
- 다만, 유증상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가가 부담
* 국내 거주지가 없거나 자가격리가 적절치 않은 경우 시설 격리
ㅇ 자가격리 위반 시 불이익 조치
- (내국인) 3백만원 이하 벌금 (4.5.부터 징역 1년, 벌금 1천만원)
- (외국인) 자가격리·검사·치료 등 방역당국(지차제) 지시 불응시, 형사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외국인의 비자 및 체류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강제추방·입국금지 처분 부과 예정
□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https://www.cdc.go.kr/board/board.es?mid=a20501000000&bid=0015)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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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 작성일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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