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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스스탄-신종코로나19 안내문 ⑧ (14일간 격리조치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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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20-02-28 오후 12:44:30 |
조회수 : 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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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르기즈공화국 정부는 2.24(월)부터 중국, 한국, 일본, 이란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14일간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질병본부는 최근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계획중이거나 예정인 한국 국민들에게 방문 계획을 취소하고 당분간 키르기스스탄에 오지 않도록 권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념하여 당분간 키르기스스탄 방문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키르기즈공화국 반영) 홈페이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www.0404.go.kr/dev/newest_view.mofa?id=ATC0000000007659&pagenum=1&mst_id=MST0000000000041&ctnm=&div_cd=&st=title&stext=
- 주 키르기즈공화국 대사관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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