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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공지)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체류한 외국인의 몽골 입국금지 등 제한조치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2-28 오후 12:36:12 조회수 : 390


□ 몽골 정부에서 내일(2.27.)부터 3월 11일까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를 체류하였던 외국인의 몽골 입국을 금지하는 등의 제한조치를 시행한다고 대사관으로 통보하였습니다.

ㅇ 금일 현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3월 30일까지 한국인 및 한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몽골 입국을 금지한다고 알려졌으나,

- 우리 대사관에서 몽골 외교부를 항의 방문하여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언론에 발표된 내용은 잘못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3월 11일까지 한국, 일본, 이탈리아를 최근 14일 이내에 체류하였던 외국인의 입국 금지로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상기 3개국에 14일 이내 체류한 몽골인은 입국 시 14일간 격리


ㅇ 또한, 한국과 몽골간의 항공편 운항 중단도 기존 3월 2일까지에서 3월 1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 일본과 몽골간의 항공편도 2월 28일부터 3월 11일까지 운항을 중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몽골에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28일부터 일본 경유 항공편을 통해서도 귀국하실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 터키 등 다른 제 3국을 경유하셔야 귀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ㅇ 아울러, 차강사르 기간 중 시행하고 있는 지역간 교통이동(시외버스, 차량, 열차) 통제도 3월 3일 08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우리 국민의 몽골 체류기한이 임박하였으나 제한조치로 인하여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할 경우, 몽골 이민청을 방문하여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90일간 연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수수료 면제)

- 몽골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 중 몽골에서 출국하였다가 몽골에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각급 학교가 휴교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몽골 이민청에서 추후 검토하여 공지할 예정이라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콜센터(한국, 24시간) : 82-2-3210-0404
주몽골대사관 대표번호 : 7007-1020 / 통합긴급전화 : 9911-4119


- 주 몽골 대사관 공지사항
- 작성일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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