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예약
- 홈페이지, 메일, 전화, 팩스로 가능하며 영문명과 연락처를 주셔야 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신청금 200,000원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주시면 됩니다.
- 농협 373-01-034351 (주)세명투어
- 잔금입금 : 출발일 기준 일주일 전에 해주시면 됩니다.
■계약해지 관련 규정[취소규정] [특약] 1. 열차 취소규정 - 이미 발권된 기차표는 환불/교환/좌석변경을 포함한 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열차는 출발 90일전부터 좌석확보를 위해 예약과 동시에 발권하므로, 예약취소시에 취소수수료가 예약 환불금에서 차감하여 환불됩니다.
- 열차 취소수수료 : 열차 구매시의 열차표값에서 환불되는금액을 차감합니다.
- 여권정보가 맞지 않는분/좌석변경의 경우 표를 취소하고 다시 발권해야 합니다. (인당 수수료 \30,000) - 원하는 좌석이 있으면 예약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변경 불가합니다.)
2. 취소 규정 [특약] - 여행개시 30일 전(~30)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 환금 - 여행개시 20일 전(29~20)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열차비용(US$ 100) - 여행개시 10일 전(19~10)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열차비용(US$ 100) - 여행개시 8일 전(9~8)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열차비용(US$ 100) - 여행개시 1일 전(7~8)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열차비용(US$ 100) - 출발일 당일취소 통보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열차비용(US$ 100) - 해외 여권 소지자는 러시아 비자 접수 후 비자 발급 수수료 환불 불가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 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지 통보 시: 여행 신청금 환급
■ 여행 참가자 수의 미달로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 접수만 가능합니다 . - 업무시간:월-금 0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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