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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몽골 간 항공기 중단을 인한 우리 국민의 몽골 체류비자 관련 공지사항(3)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20-04-28 오후 3:14:25 조회수 : 973


1. 몽골에 단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

ㅇ (상황) 몽골에 90일 이하 단기체류중에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몽골에서 출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ㅇ (우리 국민의 대응) 향후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어 출국이 가능하게 될 경우, 항공권을 소지하여 몽골 이민청에 방문, 출국할 예정임을 확인받고 출국할 것

ㅇ (참고사항) 항공기 운항의 재개 이전에 몽골 이민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2. 몽골에 거주증을 소지하고 장기체류중인 우리 국민

ㅇ (상황) 몽골에 90일 이상 장기체류(=거주증을 소지)중에 한국(또는 제3국)에 일시 출국한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중단으로 몽골로 재입국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주증 상의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ㅇ (우리 국민의 대응) 주한몽골대사관에 방문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현재 한국?몽골간 모든 정기 항공편이 “일시중단”된 바, 주한몽골대사관은 “사증발급인정서”신청을 받지 않음

ㅇ (참고사항) 주한몽골대사관 측은 한국?몽골간 항공노선이 복귀(운항재개)되면 “사증발급인정서”신청접수 업무를 재개할 예정임(정확한 날짜는 미정)

※ 한국(또는 제3국)에 일시 출국한 상황에서 거주증 상의 체류기간이 도과한 경우, 몽골내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대리접수가 불가능함



작성자 :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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